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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단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무더기 적발
제주시, 무단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무더기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0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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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기위해 창고, 사무실 등으로 개조 주차장 흔적 없애

주차장을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시관내 1200여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6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중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부설주차장을 주거용도로 무단건축해 사용해 오던 주택과 자동차정비용 리피트를 등을 설치해 자동차정비업을  해온 건물 등 2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건축자재 등 물건을 쌓아둔 곳이 37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식 주차장 전원차단 및 작동불능 18곳, 창고나 사무실로의 무단 용도변경 12곳, 출입구 폐쇄 5곳, 울타리 설치 및 화단조성 2곳 등이다.

특히 일부 옥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인 경우 건물준공 후 곧바로 부설주차장을 막아 주거용, 창고, 사무실 등으로 개조해 주차장 흔적을 없애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시는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여부와 위치, 주차면수 등을 건축물관리대장과 준공서류를 대조해가며 무단 용도 변경 부설주차장에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정규모(대수)이하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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