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평소 알고지내던 여자를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손모 씨(42)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월 중순 오후 3시께 제주시 소재 모 호텔 로비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김모 씨(37, 여)에게 전화해 "후배를 보내니 돈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하며 빌려주지 않으면 조직원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해 현금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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