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윤모 씨(51)등 2명을 공갈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 30일 오모 씨(51) 부부가 상가를 매입하면서 빌린 400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오 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강제로 400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시켜 받고 현금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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