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자신들이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이용해 협박으로 술값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오모 씨(24)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모 씨(2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상근예비역인 김모 씨(22)를 헌병대로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해 3월 2일 오후 10시 30분께 서귀포시 소재 최모 씨(36)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약 1년간 총 29회에 걸쳐 205만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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