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교부한다.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은 서귀포시에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중에서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교부품목으로는 욕창방지용매트,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 8종이며,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품목을 지원한다.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는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오는 4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교부여부가 결정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74명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7종을 구입.지원했다. <미디어제주>
<현시홍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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