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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내부 부조리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교육청, '내부 부조리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3.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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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규칙안' 입법예고...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회계환수 금액에 따라 10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규칙을 마련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제주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5월 1일 시행을 목료로 준비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규칙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사항 중 내부공익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규칙안에는 경조사 관련 사항을 누구나 열람가능한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행위 기준인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규칙을 전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우선 공직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할 수 없다.

또 공용물과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직문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범위를 1명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조사와 관련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특히 직무관련 공무원으로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 할뿐만 아니라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하던 것을 직무관련 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로록 '공무원 행동강령 편람'을 제작, 전 기관에 배부해 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청렴 제주교육' 실천의지를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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