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도민연대, '행정체제 특별법' 중단 촉구
도민연대, '행정체제 특별법' 중단 촉구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26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분명한 입장 밝혀라" 주장

제주도 행정체계등에 과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된가 운데 도민연대가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은 법체계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26일 올바른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임명제 시장 논란, 재정권 확보 미흡 등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제주도의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는 "법안에서 명문화돼 있듯이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라며 "국제자우도시와 특별자치도를 내세워 혁신안이란 이름으로 단행된 주민투표는 진정한 제주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연대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우도시에 관한 법률제정이 각 분야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입법과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별도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법률로 제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민연대는 "김태환 도지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민연대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결과를 임의대로 해석해 애초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취지에도 반하는 지금의 제주도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연대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일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들과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방자치수호범시민위원회와 적극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