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관련 규칙안 입법예고
제주도내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협의하는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가 운영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하고 4월 8일까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성될 협의회는 농산어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또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산어촌 지역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 지역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은 18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운영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과는 입법예고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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