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온상승, 자원감소 등에 따른 수자원보호
생태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개정하는 안이 진행 중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라, 감태, 넓미역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조정하고 참돔, 돌돔, 감성돔과 오분자기의 금지체장(일정 길이 이하로 체취 금지)을 변경하는 등의 수산자원보호령개정령(안)에 대해 어업인과 수산관련 단체 및 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개정할 방침이다.
세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마을어장의 고소득 품목인 소라의 경우 수온상승으로 산란기에 변화가 옴에 따라 현행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금지하던 것을 한달 정도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며,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감태는 연중 인위적인 채취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우도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는 넓미역도 채취금지기간을 새로 정할 계획이다.
참돔과 돌돔, 감성돔의 경우 각각 20cm, 15cm, 15cm이하로 포획을 금지하던 것을 36cm, 24cm, 20cm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오분자기도 3.5cm에서 4cm이하로 변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기유자망어선의
그물코를 50mm이하로 조정해 어린조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근해통발어선의 경우 제주도 주위 2700m이내의 구역안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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