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오는 28일 입법예고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입법예고 기간에는 공청회 및 당정협의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원회는 입법예고기간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수합해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5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강창일 의원이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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