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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고이율', 누군 몰라서 이용하나요?
'살인적 고이율', 누군 몰라서 이용하나요?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3.0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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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부업체 이용자 최근 1년새 '갑절' 증가
'울며겨자먹기' 고이용 대부했다 피해사례도 속출

세계적 경제위기의 극심한 한파 속에서 서민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담보력이 약한 서민이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자금확보에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찾는 곳이 바로 대부업체다.

돈줄이 말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이용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나 이자가 만만치 않다. 정식 등록한 업체의 경우 사정이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불법 등록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살인적 고이율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최근 제주시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대부업을 이용한 도민들의 대부상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민 41명 중 1명꼴로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금액은 평균 300만원.

9일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제주도내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받은 총액은 310억원. 이용자수는 1만1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이용자 7000여명이 총 199억원을 대부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사이 갑절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치면서 자금줄이 끊긴 도민들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시에 접수된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사례 및 민원은 지난해 11건이른다. 전년 4건에 비해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피해사례 및 민원내용을 보면, 선이자 징구에 따른 이자 초과액 징구분에 대한 민원 3건,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중개수수료에 대한 민원 1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 7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 11건에 대해 반환 또는 채무에 대해 재조정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등록된 대부업에 따른 민원일 뿐, 무등록 대부업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면서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는 형사적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0일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이자를 떼는 것은 물론 526%의 '살인적 고이율'을 적용해 대부행위를 하던 A씨(36)가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이같은 형사사건은 한달이면 수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이뤄진 사건일 뿐, 관행적으로 이같은 대부행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 등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오는 13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사금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주도내 대부업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대부업 등록업체는 총 96곳으로 제주시가 88곳, 서귀포시 7곳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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