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1:48 (금)
사회적 비난 공무원, '1계급 강등시킨다'
사회적 비난 공무원, '1계급 강등시킨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21 09: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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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키로
중징계에 '1계급 강등' 추가...징계수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1일부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공무원 중 중징계 대상의 경우 '1계급 강등' 시키는 징계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 음주운전, 성폭력 관련범죄 근절을 위해 '제주자치도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전면 개정하는 등 비위공직자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변화되는 처벌기준을 보면 그동안 중징계 유형이 파면, 해임, 정직 3가지였는데, 여기에 '강등'을 추가해 강등처분을 받게 되면 1계급 강등과 함께 3개월의 정직처분을 부가하기로 했다.
징계를 받으면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고, 이와 함께 보수 및 수당도 근무를 하지 않는 3개월간은 3분의 2를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징계 말소기간도 9년으로 하고 비위별 문책기준에 강등처분 기준을 마련해 제주자치도 징계양정 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징계말소기간은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다.

△징계종류에 '강등' 제도(1계급 강등 + 정직3월)도입
    -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감봉, 견책)
△금품.향응수수 등 주요 비리자 처벌강화
    - 징계시효 연장(3년 → 5년), 징계양정 1단계 상향 조정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 표창 감경 등 징계감면 배제, 징계수위 상향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 혹은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 주요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승진이나 승급 제한기간도 여타 징계의 승진제한기간 보다 3개월을 더 추가하고 지 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상응한 처벌하기로 했다. 승진 제한기간은 현재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인데, 여기에 각 3개월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음주운전과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도 마련했는데,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음주운전 및 성폭력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이러한 비위가 발생하면 엄중처벌키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직 최초임용 시부터 음주운전 적발횟수를 조회 산정해 면허정지 3회, 면허취소 2회시 중징계 처분하는 등 공직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 세부적으로 분리해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는 중징계로 가중처벌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는 청렴도정 재창조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성과가 높은 공무원에게는 인사.보수상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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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정책 2009-02-21 16:59:45
도청 음주운전 공무원300여명이
경찰조사 받을때
직업을 쏙여도 모른척 하는 도청인데,,,,,,,,,,,,,,,

그리고,,공무집행방해죄 해당될듯해도 사법기관에서도 모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