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의 '해피콜(Happy call)'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피콜(Happy call)'제도는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 접수일, 처리방법, 담당자 안내, 처리소요일 등의 모든 처리과정을 직접 알려주고 확인시켜주며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는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경은 민원봉사실을 리모델링해 민원접수와 상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해피콜 제도 외에도 민원상담예약제를 도입, 민원을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상담일시를 예약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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