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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6개 지원사업 신청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 6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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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제주지역 참여 희망기업 신청 접수를 9일부터 27일까지 받고 있다.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세부 과제별로 최고 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까지 총 사업비의 75%를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20% 이내를 기술료로 3년 이내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중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업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과제별로 2억5000만원에서 7억원까지 지원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수요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제품개발 및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이후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과제별로 2억5000만원에서 7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과제별로 2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한다.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술이전계약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만 해당된다.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입주를 조건으로 창업보육센터장이 추천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과제별로 1억에서 3억원까지 지원한다.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 생산기술혁신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제조경쟁력 우위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과제별로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중소서비스업과 중소제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은 제주지역에 소재한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신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www. smtech.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한 후,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입력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기술개발사업 16개 업체에 13억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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