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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최대 36명' 제시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최대 36명' 제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1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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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30개 이내 소선거구제 방식 도입...통합시장 개방형 임용

제주도 단일광역자치체제의 혁신안 행정구조개편으로 새로 구성되는 제주도 광역의회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적용, 의원정수가 최대 36명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 통합시장의 경우 일반인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형식의 개방형 임용제로 임용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행정자치부는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특례법에 대해 보고했다.

그런데 이 행정계층특례법안에서 행자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주도의회의 경우 의원 총수를 비례대표를 포함해 36명 이하로 하는 정원 상한선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기존 군 단위 읍.면(추자도와 우도는 인근 읍지역과 통합)의 대표성을 보장, 한명씩을 선출하는 등 총 30개 선거구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의 20% 수준에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광역의원 정수는 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조정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광역자치체제에 따른 통합시장의 경우 제주도에서 당초 제시한 안대로 개방형 직위로 규정해 공모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기보장형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중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 대신 제주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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