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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제 조속 시행...이행비용 국가 부담"
"유통명령제 조속 시행...이행비용 국가 부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12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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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농림장관, 김우남 의원 질의 답변서 밝혀

제주 감귤유통명령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유통명령제가 조속히 시행함은 물론 이행비용의 국가 부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 장관은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제주시.북제주군 을)의 유통명령제 관련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당 농가부채는 2,689만원 이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4,523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농민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서가 아니라 각종 직불제, 영농규모화 사업 등 정부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감귤은 제주도 전체 농가의(36,366호) 86%(31,233호)가 재배하고 농업조수입의(1조1871억원) 51%를(6,104억원) 점유할 정도로 육지의 쌀과 같은 제주의 생명산업이지만 정부는 유통명령제 시행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의원은 "제주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감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감귤을 사과.배와 같은 여타과수 품목으로 여기지 말고 육지의 쌀과 같이 여겨줄 것"을 농림부 소속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지는 20일 이전에 유통명령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유통명령제 이행에 소요되는 16억원의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유통명령제가 조속한 시행과 이행비용의 국가 부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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