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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잇따라 적발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잇따라 적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2.0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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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밀렵행위 3건 적발...경찰에 인계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밀렵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 밀렵행위를 단속한 결과, 1월 현재 총 3건을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용수저수지 인근에서 수렵금지 야생동물인 꿩 1마리를 포획한 S씨(54.경기도)를 적발했다.

또, 지난 9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검은오름 100M앞에서 무면허로 공기총을 사용하는 것을 적발, 수렵면허 미취득과 수렵금지 구역에서의 총기사용으로 P씨(46.제주시)를 경찰에 인계했다.

지난 2월 2일 제주시 조천읍소재 모 목장 인근 수렵이 금지된 도로에서 공기총을 이용, 꿩을 겨냥하다 도주한 B씨(47.제주시)를 적발했다.

이밖에도 지난 1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소재한 하도철새도래지에서 불법 통발 3개를 수거했고, 지난 29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모 목장 서쪽 일대에서 꿩 포획을 목적으로 설치된 올무200여개를 발견, 수거 조치했다.

야생동물을 포획 목적으로 총포나 실탄을 소지하고 배회하거나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경우나 폭발물.덫.창애.올무 등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도의 상징동물인 노루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포획행위, 수렵금지장소에서의 수렵행위, 보호대상 야생돌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를 사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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