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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정보공개법 훼손했다"
"김태환 제주지사, 정보공개법 훼손했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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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 제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과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대표 김용환, 이하 공익제보자모임)은 3일 제주지방법원에 김태환 제주지사를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은 사실상 전부비공개 결정임이 분명하며, 정보공개의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없이 열람만 허용한 채 복사를 불허한 위법이 있다"며 "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침해 등의 정보비공개 사유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비공개한 위법이 있기에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중 각종 물품 구입 및 현금지급 내역 총 859건에 대해 지출결의서, 영수증, 구입처, 지급대상 인사명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같은해 10월 21일 도청을 방문해 열람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열람과정에서 제주도는 대법원 판례상 인정하고 있는 구입처명 조차도 비공개했으며, 물품 및 현금 수령자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그 인적사항을 모두 비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대법원 판례상 공직자가 직무관련 수수했을 때는 당연히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비공개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민간인인지 공직자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공무원노조는 정보공개법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정하고 있는 방문시 열람의 경우, 간단히 메모가 가능하며, 열람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잇음에도 제주도는 단지 눈으로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공무원노조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같은해 11월 5일 제주도가 기각 통지해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주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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