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0:25 (금)
[속보]선거사조직 '오라회' 관련자 사법처리
[속보]선거사조직 '오라회' 관련자 사법처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11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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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신모 전 체육회 사무처장 불구속 입건

체육계 선거 사조직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던 제주도체육회 '오라회'와 관련 신모 전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44)을 입건하는 선에서 경찰의 수사가 7개월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오라회'가 어느 후보와 관련된 선거 사조직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채 수사를 매듭지어 '용두사미'식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오라회'사건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 신 전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위반(사조직 결성 및 제3자 기부행위)혐의로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씨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 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나 신씨는 지난 1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 단체장의 필승 선도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활동목표로 한 '오라회'를 결성했다.

그후 신씨는 지난 1월25일께 제주시 소재 모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을 했다.

신씨는 또 지난 2월 22일께 제주시 소재 모 횟집에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개최, 특정인의 선거운동 조직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7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김 지사 "친목도모 모임인 줄 알고 참석했다"

경찰은 또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서면 진술을 받았다.

서면진술에서 김 지사는 "목적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을 뿐"이며 "친목도모 모임임을 알고 참석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오라회 사건이란...

오라회 사건은 지난 3월 '오라회 조직 및 활동'이란 제목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문건에는 "회원 각자를 정점으로 하는 50인 이상의 조직을 결성해 관리하고 기수별.출신지별.동창별 관리 지지자를 규합한다"는 내용과 활동 목표 등이 적혀있었다.

특히 체육인을 중심으로 '2000인 이상 지지자 규합-2006년 2월부터 본격 캠프 운영하고 6월 필승 선도 역할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모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구나 지난 1월 창립행사에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라회’ 문건과 관련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고 제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오라회' 와 관련, 신 전 사무처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서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결과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신 전 사무처장의 ‘오라회’ 문건 작성과 관련 선거 사조직 의혹이 있고 신 전 사무처장 혼자서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었다.
 
보강수사 지시를 받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1일 신모 전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의 ‘오라회’ 문건 작성과 관련 선거법상 사조직 결성과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제주도 체육회 및 임원진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물로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 5개 및 노트북 1점을 압수 하면서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를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히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과 함께 '오라회'문건과 관련 2~3명에대해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 후보측 선거 사조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한 채 경찰은 7개월이라는 긴 수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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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 12:17:34
수사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