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에대한 처리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를 통해 받을수 있게됐다.
제주시는 기존 우편발송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려줬던 것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건축허가, 착공신고, 각종부과금부과, 보완.보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내용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그동안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위해 3~4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운영중인 제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시간안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면서 큰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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