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10일부터 해양오염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해안가 주변 생활 오·페수 및 폐기물 무단방치 행위▲조선소의 비산물질 해상 배출 행위▲선박 및 해양시설의 폐유·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여객선, 유·도선 폐기물 처리실태▲해안가 인접 폔션등 건설사업장 폐유, 폐기물 무단 방치 및 적법처리여부 등이다.
해경은 이에 제주시 해병대전우회, 제주도 바다환경보전협의회, 제주시 봉사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해양오염사범 단속전담반을 운영 집중단속 하는 한편 해양오염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해양오염 행위 10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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