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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최고 1억원 벌금 부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최고 1억원 벌금 부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1.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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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2일부터 2주간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민속고유의 설을 맞이해 수산물과 관련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및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12일부터 23일부터 2주간 대형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활어 판매시설,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및 원산지 미표시 행위, 횟집활어의 원산지 위장판매 행위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산지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모든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산지표시 이행이 취약한 지역 등을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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