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8일 5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4)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판단능력이나 방어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파렴치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가 매우 클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8월 22일 제주시 삼도동 모 호텔 인근을 지나가던 A양(5)에게 수박을 같이 먹자고 유인한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