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시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이경희)은 6일 법령이나 지침, 예산 등의 변경으로 인해 2009년도 보건복지의 달라지는 사항을 각 분야별로 정리한 '2009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시책과 제도'를 발간했다.
다음은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주요내용 전문.
《공통 분야》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어 시군구(행정시)에 민관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 중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보건, 복지, 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보호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소득층 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2008년보다 5% 인상된 1,327천원 이하(4인기준)로 기준이 완화되고 현금급여 최고한도액도 1,105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4.3%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출가한 자녀,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가 생활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을 방문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을 하면 자식들의 부양능력여부, 소득 등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많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보호를 받게 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보육료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한해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연중 구입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산부에게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일 4만원 범위내에서 총 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출산친화적 사회 조성 분야》
다자녀 가정 우대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 대상 기준이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15세 미만인 가정(‘94.1.1 이후 출생) 또는 셋째아 이상을 임신한 가정으로 변경되고, 아이사랑행복 카드를 소지한 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사용료 50%가 감면되며, 3자녀 이상 가정으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자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1차량에 대해 취득․등록세 50% 감면된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출생아 100,000원, 셋째 출생아 500,000원, 넷째이상 출생아 1,000,000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0~12세 아동이 BCG, B형간염, 피디티, 소아마비, 일본뇌염, 수두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청소년복지 분야》
서귀포지역 위기 청소년의 편의 및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위기청소년의 적응력향상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읍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이 추가로 한림읍과 표선면 2개지역에 상반기 중 개관된다.
《노인복지 분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인 경우 월 6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1,088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1인당 지급액은 노인단독인 경우는 월 2만원에서 월 84천원을 지급하고, 노인부부인 경우는 월 4만원에서 월 134천원을 지급한다.
2월부터는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생활센터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서비스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되는데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경감된다.
재가서비스 월 급여 이용한도액이 1등급 1,140,600원, 2등급 971,200원, 3등급 814,700원으로 7% 상향 조정되었고 복지용구 이용 연 한도액도 7% 상향 조정되어 연간 1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방문간호서비스시 욕창치료 필요노인에게 양질의 재료대 공급 비용을 추가 산정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경감, 월 이용한도액등의 증가로 인하여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하게 되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고, 대부분 60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10% 인상하여 지원하고, 노인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경로당을 폭염시 무더위쉼터(쿨링센터 cooling center)로 지정․운영하기 위해 경로당 냉방비를 연 200,00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 분야》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이스아이」시스템을 도와 행정시에 구축하여 각종 고지서, 공문서, 도정(시정) 신문 등을 발급하게 되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단체에 「보이스아이」리더기를 보급하여 문자를 음성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관광지, 음식점, 영화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를 표기한 지도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안내하게 된다.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 192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47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게 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 장애 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인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아동보육 분야》
7월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까지로 확대하여 대상가구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던 기본보조금이 보육료로 통합되면서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만0~2세 아동에 대하여 연령별 차등 보육료를 3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0~1세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7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i-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아동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되고, 해당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위생 분야》
도민과 같이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가 제주공룡랜드, 제주조각공원, 소인국테마파크, 김녕미로공원, 제주미니미니랜드, 여미지식물원, 비자림,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산방산 등 10개소가 확대 지정되어 시행된다.
B형간염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B형간염 무료검사를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응급심장질환, 응급뇌질환, 중중의 외상 등 3가지 질환에 대하여 응급뇌질환 전문 응급진료는 제주한라병원, 응급심장질환과 중증의 외상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중증응급질환전문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해 진다.
1. 29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감수, 부자 등 20개 중독우려 한약재에 대해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붉은색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담뱃갑 포장지 등에는 경고문구 외에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추가 표기하게 된다.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 무료 노인의치 보철 시술대상이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환경성질환연구센터에서는 아토피 및 알레르기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토피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클리닉교실 운영으로 아토피질환자 상담 등 아토피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 시행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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