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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주 보건복지시책
[전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주 보건복지시책
  • 미디어제주
  • 승인 2009.01.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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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시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이경희)은 6일 법령이나 지침, 예산 등의 변경으로 인해 2009년도 보건복지의 달라지는 사항을 각 분야별로 정리한 '2009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시책과 제도'를 발간했다.

다음은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주요내용 전문.

《공통 분야》
 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어 시군구(행정시)에 민관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 중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보건, 복지, 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보호하게 된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소득층 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2008년보다 5% 인상된 1,327천원 이하(4인기준)로 기준이 완화되고 현금급여 최고한도액도 1,105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4.3%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출가한 자녀,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가 생활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을 방문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을 하면 자식들의 부양능력여부, 소득 등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많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보호를 받게 된다.
 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보육료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한해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연중 구입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산부에게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일 4만원 범위내에서 총 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출산친화적 사회 조성 분야》
  다자녀 가정 우대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 대상 기준이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15세 미만인 가정(‘94.1.1 이후 출생) 또는 셋째아 이상을 임신한 가정으로 변경되고, 아이사랑행복  카드를 소지한 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사용료 50%가 감면되며, 3자녀 이상 가정으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자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1차량에 대해 취득․등록세 50% 감면된다.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출생아 100,000원, 셋째 출생아 500,000원, 넷째이상 출생아 1,000,000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 0~12세 아동이 BCG, B형간염, 피디티, 소아마비, 일본뇌염, 수두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청소년복지 분야》
  서귀포지역 위기 청소년의 편의 및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위기청소년의 적응력향상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읍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이 추가로 한림읍과 표선면 2개지역에 상반기 중 개관된다.

《노인복지 분야》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인 경우 월 6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1,088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1인당 지급액은 노인단독인 경우는 월 2만원에서 월 84천원을 지급하고, 노인부부인 경우는 월 4만원에서 월 134천원을 지급한다.
  2월부터는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생활센터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서비스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되는데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경감된다.
  재가서비스 월 급여 이용한도액이 1등급 1,140,600원, 2등급 971,200원, 3등급 814,700원으로 7% 상향 조정되었고 복지용구 이용 연 한도액도 7% 상향 조정되어 연간 1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방문간호서비스시 욕창치료 필요노인에게 양질의 재료대 공급 비용을 추가 산정하게 된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경감, 월 이용한도액등의 증가로 인하여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하게 되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고, 대부분 60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10% 인상하여 지원하고, 노인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경로당을 폭염시 무더위쉼터(쿨링센터 cooling center)로 지정․운영하기 위해   경로당 냉방비를 연 200,00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 분야》
 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이스아이」시스템을 도와 행정시에 구축하여 각종 고지서, 공문서, 도정(시정) 신문 등을 발급하게 되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단체에 「보이스아이」리더기를 보급하여 문자를 음성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 ‘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관광지, 음식점, 영화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를 표기한 지도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안내하게 된다.
 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 192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47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게 된다.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 장애 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인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아동보육 분야》
  7월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까지로 확대하여 대상가구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던 기본보조금이 보육료로 통합되면서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만0~2세 아동에 대하여 연령별 차등 보육료를 3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0~1세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7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i-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아동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되고, 해당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위생 분야》
  도민과 같이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가 제주공룡랜드, 제주조각공원, 소인국테마파크, 김녕미로공원, 제주미니미니랜드, 여미지식물원, 비자림,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산방산 등 10개소가 확대 지정되어 시행된다.
  B형간염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B형간염 무료검사를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응급심장질환, 응급뇌질환, 중중의 외상 등 3가지 질환에 대하여 응급뇌질환 전문 응급진료는 제주한라병원, 응급심장질환과 중증의 외상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중증응급질환전문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해 진다.
  1. 29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감수, 부자 등 20개 중독우려 한약재에 대해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붉은색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 담뱃갑 포장지 등에는 경고문구 외에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추가 표기하게 된다.
 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 무료 노인의치 보철 시술대상이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환경성질환연구센터에서는 아토피 및 알레르기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토피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클리닉교실 운영으로 아토피질환자 상담 등 아토피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   시행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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