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속인 후 상습적으로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이모씨(40)를 붙잡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강모씨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속인 후 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3억3000여만원을 가로채 온 혐의다.
이씨는 부동산컨설팅사업을 하는 것처럼 유령회사를 만든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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