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도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계획에 따른 대상자를 지난해 12월31일자로 모집 공고하고,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면허발급 대상은 25대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등급순에 따라 택시면허대수를 기준으로 해 특례대상자 5명, 택시운전자 16명, 버스운전자 3명, 기타 운전종사자 1명을 선정한다.
대상기준은 면허공고일로부터 시작해 과거 2년이상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실제 거주한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2년 이상 제주도내 운수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면허신청공고 기준일 이전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한 자면 해당된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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