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는 29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3억60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업주 오모(52)씨와 경리상무 강모(41)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같은 건물에 여러개의 유흥업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차명 사업자별로 소득을 나눠서 신고한 뒤, 오 씨의 소득세 35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다.
또, 술값 중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3억 2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사한 유흥업소 탈세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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