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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도민의사 아니다"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도민의사 아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2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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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29일 국회 국감반에 공동의견서 제출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고승화.강승화.강순문.허진영.이태권)는 30일 실시되는 제주도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9일 국감 감사반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대책위는 의견서에서 "기본계획안은 제주도 행정안으로서 그 추진과정에서 도미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표 후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공청회, 토론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집약된 계획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의료 부분은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매우 강조되는 기본적인 국민 복지영역임을 감안할 때 산업특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교육과 의료분야의 시장개방조항을 삭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공동대채위는 교육부분과 관련해, "국제학교 설립 구상은 초.중등학교에 전면적인 교육개방과 과실송금이 인정되는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조항이어서 이를 삭제해야 한다"며 "대신 제주도민을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외국인 의사 외국면허 인정, 건강보험 의료기관 당연지정 배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매우 독소적인 내용이어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할 필요성에 근거해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민을 위한 실질적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앞으로 정부와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차원의 추진과정에는 물론, 정부 부처간 협의, 당정협의, 국회 입법과정에 도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대책위는 그러면서 "교육부분의 정책 혼선과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 아이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으며, 의료부분의 정책의 실패는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실험이 아닌,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진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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