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6개월 실형 확정
지능지수(IQ) 430, 유엔본부 한국 이전 등 기이한 언행과 공약으로 네티즌들로부터 ‘허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던 허경영 후보가 결국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은 24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1997년 15대 대선에도 출마했던 허씨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해 ‘자신의 지능지수(IQ)는 430이고 대통령이 되면 결혼시 1억원, 출산시 3천만원 지급, 유엔본부를 한국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등의 황당한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다.
심지어 허씨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교제설까지 유포했고 결국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허씨가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교제-결혼설 및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역임설, 유엔 사무총장 후보설 등 모두가 거짓이었다.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조작으로 밝혀졌다.
<황인교 기자 asdf@clubcity.kr/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