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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립박물관을 이관하고 전문인력 재배치하라.
문화재청은 국립박물관을 이관하고 전문인력 재배치하라.
  • 김민수
  • 승인 2008.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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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헌법,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문화부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발굴법인,국가지정문화재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보수 복원,실측 설계,전시 기능이 완벽하므로 문화부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받고 고궁박물관(경복궁 본관/경운궁 분관),왕실문화재관리소(경운궁),민속박물관(이전),지방박물관,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정하여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책임운영기관,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관리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 공무원 특채 약속과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전통건축,서지역사,보존과학 전문인력을 수 백명 특채한 문화재청은 문화재개론,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연구,제도 개선,법령 기획,규칙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왕실문화재 및 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궁박물관은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이전해야하며 문화재는 조직,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고궁,민속,서울,경주,대구,김해,진주,전주,광주,목포,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해야하며 문화재 관리 법령을 개정하고 왕실문화재관리소를 경운궁에 신설해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국보급 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하여 중점 보호해야하며 무자격 수리,무허가 반출,도굴,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파괴,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형사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사전적,예방적,적극적,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한국은 고종황제가 한반도 간도 제주도 동해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 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자주 독립을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기 위해 1897년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했는데 고종은 12일 오전 2시 환구단에 나아가 천신(天神) 황천상제(皇天上帝)와 지신(地神) 황지지(皇地祗)에 고하는 환구대제를 봉행한 뒤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 의자에 앉아 12장 곤면(袞冕)을 입고 새보(璽寶)를 받았다.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삼대(三代) 이래로 황제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다.조선은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대한(大韓)이란 이름을 살펴보면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한(韓)이란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우리나라는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 등 원래의 삼한(三韓)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대한국(大韓國)을 국호로 한다.

경운궁 대안문부터 환구단까지 좌우로 군사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고 황색 의장으로 호위했다.시위대 군사들이 어가를 호위했으며 어가 앞에는 대황제의 태극국기가 먼저 지나갔고 대황제는 황룡포에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채색한 연을 탔고 그 뒤에 황태자가 홍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채 연을 타고 지나갔다. 12일 환구단에서 환구대제를 봉행한 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황제는 태극전에서 백관의 축하를 받고 이어 낮 12시에 황후를 책봉하고 오후 2시에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했다.

짐(朕)이 생각건대 단군(檀君) 이래로 강토가 나뉘어 각각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의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함이다. 태조(太祖)께서 용흥하는 처음에 여도(輿圖)로써 밖으로 개척한 땅이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만주,연해주)의 계(界)를 다해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국(耽羅國: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풍부한 여러 해산물을 공(貢)하는 지라. 폭원이 4천리에 일통(一統)의 업(業)을 세우시었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거늘 오직 짐이 부덕(不德)해 여러 어려움을 당했는데 상제(上帝)께서 돌아보시어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해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시니, 금년 9월 17일(양력 10월 12일)에 백악(白嶽 북악산)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호(號)를 ! 정해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1904년 2월 대한제국 영토를 군용지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해 1900년 10월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한 일제는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독점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했다.1909년 만주침략과 이권 장악을 위해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해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했다.

고종황제는 1919년 1월 21일 오전 6시에 커피에 들어 있던 독 때문에 경운궁 함녕전에서 붕어했는데, 대안문 앞,기념비전 앞 전국적인 규모의 '3·1 독립만세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강제로 양위를 당한 고종이 의병이나 독립 운동 세력에게 상징적 구심점이어서, 독립을 위한 무장봉기를 계획하여 조직된 '신한혁명단'에서 고종황제를 망명시켜서 항일운동을 활성화 할 계획도 드러났고, 더구나 고종황제는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통감부,총독부,경성부는 왕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원묘,태실,별궁,행궁,관아,성문을 훼손하였으며 대한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조선총독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연구기관,문화기관과 일본,프랑스,북한에서 소장중이며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해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가 총독부가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매장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었다.

총독부는 백악산 북원에 총독관저를,건청궁에 총독부박물관을,흥례문에 총독부를,환구단에 철도호텔을,목멱산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이전하고 통감부 조선신궁을,경희궁에 일본인학교를,창경궁에 동물원을,경운궁 궁내부 원수부 인화문 대안문을 철거 이전하고 경성부를 악의로 설치해 민족정기를 훼손하였으므로 미술관 철거,고궁박물관 경운궁 분관 개관하고 황궁우 석고단과 경운궁 대안문 사이에 환구단을 복원하여 환구대제,고종황제 등극의례를 봉행하고 일반에 공개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황실 궁내부,창경궁,경운궁 황실박물관,황실사무청,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 고문서 미술품을 중점보호하고 황실문화재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시설을 철거하고 경운궁 궁내부,원수부,선원전,인화문,경복궁,의정부,한성부,삼군부,중추부,사헌부,의금부,돈녕부,종친부,사간원,소격서,승정원,홍문관,춘추관,육조,북원,인경궁,체부청,광화문,경희궁,융복전,회상전,창덕궁,창경궁,종묘,왕릉,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돈의문,숭례문을 복원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제국주의 국가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교육기관·기록기관·연구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고문서·고지도·사진 등 황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제실박물관,황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해야 하며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해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미디어제주>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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