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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들, 소각 오인신고에 고달퍼요~"
"119대원들, 소각 오인신고에 고달퍼요~"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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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방서 허위.장난.오인 전화에 시달려

119 허위.장난.오인 전화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제주지역 소방서는 허위.장난.오인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제주도내 각 소방서에 걸려온 11만2559건의 신고 전화 중 허위. 장난 전화는 2만678건으로, 지난해 2만9178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허위.장난 .오인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허위.장난 신고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119신고번호의 단순확인 및 호기심, 술취한 사람의 장난이나 화풀이 성격의 전화 등으로 많이 걸려오고 있는 추세다.

또, 오인 신고의 경우는 쓰레기 소각, 연기, 타는 냄새, 경보오작동 등의 신고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소각 등 오인에 따른 소방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등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본부는 허위. 장난. 오인 신고를 줄이기 위해 위치추적시스템, 어린이 소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줄일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신고의 경우는 오인 신고이더라도 무조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화재 오인 유발행위로 인한 소방출동으로 실제 화재 발생시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초기 진화시기를 놓치게 되는 등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각 지역 소방센터에는 소방대원 6명,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한번 출동할 경우, 이 인력이 모두 동원되는데,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은 인력낭비 뿐만 아니라 절실히 구해내야 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실제로 허위 신고 1건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 사례를 보면, 지난 4월 9일 서귀포시 중문동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김모 씨(40)는 "단란주점에 불이 났다"며 119에 허위 신고했고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었다.

현행 소방법상 119허위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19장난전화 적발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원을 물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을 해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행위자에 대해선 과태료 10만원, 연이어 적발될 경우 20만씩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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