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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과세 감면규정 위반 164건 추징부과
서귀포시, 비과세 감면규정 위반 164건 추징부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2.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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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규정위반 164건 추징 부과 6400만원...과세예고 67건 6600만원

서귀포시는 비과세. 감면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164건에 대해 6400만원을 추징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도 까지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일제조사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164건 6400만원을 추징 부과하고 67건 6600원은 12월 과세예고를 했다.

중점 조사내용은 영리법인 및 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했는지 여부 △영농․영어법인 및 농.축.수협 기타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자경농민이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 사용여부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을 감면 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세대를 분가하였는지 여부 등 이다.

조사 결과 1만2747건 88억3100만원 중 추징대상은 231건 1억3100만원으로 종교법인, 마을회, 등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7건 1400만원, 영농,영어조합법인이 2년내 매각 등이 23건 6000만원,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2년내 매각한 경우 79건 4100만원, 차량을 감면받은자가 1년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가한 경우 74건 1200만원, 묘지등기자가 2년내 매각한 경우 38건 4백만원이다. 이 중에서 164건 6400만원은 추징부과했고, 67건 6700만원은 12월에 과세예고 해 내년 1월에 추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과세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고, 과세예고 기간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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