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5일 지적장애인인 동거녀를 성매매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 피고인(23)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동거녀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나, 동거녀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들을 모집, 자신의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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