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중기) 등록, 각종 관급 공사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당시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번에 상환할 지역개발공채 원리금은 5만9981건에 원금 236억3100만원, 이자 31억 500만원 등 총 267억3570만원으로 해당 원금에 연 2.5% 복리가 적용된 금액이다.
상환기간은 2009년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산하 전 점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리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원리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약정이자(보통예금 이자 금리)를 지급한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710-2317).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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