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서로 짜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려한 택시기사 이모 씨(48)와 문모 씨(43)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쯤 서귀포 대정읍 택시사거리 앞 거리에서 택시승객 문 씨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 다치게 한 뒤, 문 씨와 교통사고로 위장해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낼 명목으로 1억1030만원의 예상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택시공제조합 제주지부에 '공제지급청구소'를 제출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와 문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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