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7일 함께 일을 하던 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5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료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뒤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비록 자수를 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2004년 5월 서귀포 모 양돈장에서 함께 일하던 고모 씨(38)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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