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형 판사는 27일 자원봉사로 알게된 노인에게 접근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구속 기속된 A씨(59.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횡령한 돈이 반환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며 "애시당초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한 것이 나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6년 9월 15일 자원봉사 노인인 양모 씨(76)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5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양 씨에게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척 하면서 '돈 내놔라!'고 협박, 건물 매도대금 1억 5300만원과 통장 예금 3400만원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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