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규제율 19.8%...단순음주 예외 일부 구제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32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음주관련이 2369건으로 다수를 차자했으며, 벌점초과, 교통사고, 적성검사미필 등으로 취소된 건수가 879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운전자 192명 중 38명이 운전면허가 구제돼 구제율이 19.8%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구제건수가 24건인 반면에 하반기에는 14건이 구제돼 구제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구제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합리적인 단속이행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고의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점을 행정심판위원들이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운전이 주 업무이고, 교통사고나 음주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음주로 수치가 0.110%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생계형운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 구제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제받은 운전자는 올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