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 426명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이 달에 예고장을 발송했다.
건수로 보면 8998건에 체납금액으로는 20억6400만원이다.
제주시는 그 동안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126명을 고발 조치했는데, 2007년 이전에는 ▲납부 41명 ▲기소 44명 ▲기소중지 19명 ▲무협의 6명 등 110명이고, 2008년 상반기에는 ▲ 기소 10명 ▲ 기소중지 2명 ▲ 무혐의 1명 ▲ 진행중 3명이다.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디어제주>
<홍용석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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