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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형사 고발
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형사 고발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1.2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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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 426명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이 달에 예고장을 발송했다.

건수로 보면 8998건에 체납금액으로는 20억6400만원이다.

제주시는 그 동안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126명을 고발 조치했는데, 2007년 이전에는 ▲납부 41명 ▲기소 44명 ▲기소중지 19명 ▲무협의 6명 등 110명이고, 2008년 상반기에는 ▲ 기소 10명 ▲ 기소중지 2명 ▲ 무혐의 1명 ▲ 진행중 3명이다.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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