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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 매수청구 하세요!"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 매수청구 하세요!"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1.2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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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 접수

제주시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행정관청에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으면 해당 행정관청은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내에 매수해야 한다. 물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게 매수의무가 없다.

# 도시계획시설부지란?

여기서 '도시계획시설부지'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토지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기반시설'에서 출발한다.

'기반시설'이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 생활 기반시설'이란 의미다.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예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공공청사, 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이 있다.

이 때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가령 어느 지역에  '학교'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00 지역에 학교를 짓겠다'라는 것을 먼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실제 학교 짓는 사업이 시작된다.

이때 '학교'라는 기반시설을 '00지역에 설치한다'라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이때부터는 학교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즉,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학교라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토지(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한다.

#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개인적인 이용이 제한된다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이 되면 개인적인 건축물 건축이 제한된다.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면 홍길동은 그 토지위에 자신의 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이 때 홍길동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학교 부지)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짓는 공사)이 시행되면 홍길동은 보상금을 받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만일 홍길동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만 되고 실제 학교 건설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면 홍길동은 집도 못 짓고 보상금도 안나오고 해서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에 한해 매수청구권 인정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부지(가령 학교 부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설치를 위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매수청구권은 토지 지목이 '대'인 소유자에게만 인정된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축제한'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매수청구를 받은 행정관청은 매수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여부 결정통지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이 때 매수청구가 있다고 해서 행정관청이 반드시 매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만일 매수하기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 20년 넘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 상실

한편, 홍길동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학교 부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즉, 20년이 넘도록 학교 설치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학교를 지어보자는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홍길동은 자신의 토지위에 애초 마음먹었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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