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과실 사고를 낼 경우,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19일 친구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사고로 숨진 딸(18)의 아버지 김모 씨(50)가 오토바이 운전자 임모(18)군과 임 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버지 임 씨는 원고 김 씨에게 손해배상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 1억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는 안전부주의로 인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친구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은 또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며 "무면허인 운전자 임 씨가 운전을 할 경우,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 아버지 임 씨는 이를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김모 씨의 딸은 오토바이에 탑승할 당시, 운전자 임 씨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탑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원고 김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0시 10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삼매봉 입구 도로에서 딸이 피고 임 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탔다가 숨지자, 운전자 임 군과 임 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