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직원은 30만원 깍고, 시설장은 30만원 올리고?"
"직원은 30만원 깍고, 시설장은 30만원 올리고?"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1.1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희수 의원, 19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임금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희수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많은 요양원이 삭감이 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호봉을 낮춰서 임금을 줄여서 주는 곳도 있으며, 또 다른 곳은 이 제도를 이용해 직원 임금은 30만원 삭감하고 시설장 이상은 오히려 이전보다 30만원 더 받기도 한다" 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신규채용하면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3개월간 3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곳도 있고, 2만5천원하던 식대를 5만원(이 중 1만원은 상조회비로 사용)으로 올린 곳도 있다"고 목청을 돋웠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향후 노동부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좌재순 주민생활국장은 "현재 노인용양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이전보다 2~30만원 낮아진게 사실"이라며 "임금이 전보다 낮아진 이유로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가가 지원하던 인건비가 보험수가에 의해 지급되고 있어 종전보다 줄어들었고, 또 요즘은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받지 않는 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좌 국장은 노동부와의 합동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