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납세자 편의 다양한 제도 적극 이용을
납세자 편의 다양한 제도 적극 이용을
  • 강철수
  • 승인 2008.1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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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철수 제주시 이도2동장

최근 경제대국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등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깊이 빠져 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 지는 각종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불황으로 체납액 징수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납세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징수를 부탁드릴 때 마다 어려움을 하소연 듣는 자리로 변하기도 한다. 조금 더 참고 견디시라는 위로와 함께 다음에 납부를 기약하며 뒤 돌아서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동민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와 고지서 이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또한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편의시책에는 지방세 자동이체서비스를 비롯하여,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를 비롯하여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지방세 분할 납부 등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서비스는 제주시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납기말일에 신청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어 수납 처리가 된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시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도내 농협, 제주은행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인터넷 납부제는 인터넷상의 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공인인증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며, 입금전용계좌 납부제는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된 납세자마다 부여된 고유계좌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별도 확인 없이 수납처리가 되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이외에도 자동차세를 매년 1월 중에 연납시는 10%, 그리고 6월중 연납시는 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 90일 이내에 제주특별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와 직접 감사원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세액의 3%가 가산이 되며, 특히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이나 가산을 하게 되어 있다. 체납시는 이와는 별도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체납자 정보공개,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소개한 납세 편의시책들을 잘 알아두었다가 필요한 기회에 활용하면 어려운 경제사정에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나 번거로움이 조금이나마 덜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시책을 적극 이용하길 권해본다. <미디어제주>

<강철수 제주시 이도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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