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서귀포시 새주소 도로명 확정
서귀포시 새주소 도로명 확정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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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새주소 도로명과 관련해 자동차 진행방향 등으로 332개 구간으로 확정해 도로명을 최종 부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7일 새주소위원회(위원장 서운봉 부시장)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주소 도로명과 관련해 최종 심의 결정했다.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인터넷, 읍면동사무소, 시청민원실에 주민의견 창구를 설치해 주민의견을 받아 주민의견 제출 81건, 기타의견 26건의 의견 제출이 있어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가장 부르기 쉽고 지역특색에 맞는 도로명으로 설정했다.

종전 구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으로 나뉘여 새주소사업 추진으로 시스템 분리, 도로구간 분절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통합 DB를 구축 사용토록해 지역주민은 물론 찾와오는 관광객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런 기반을 토대로 2012년 부터는 새주소 의무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올 하반기부터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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