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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제주도내 241명 입건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제주도내 241명 입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1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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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주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 개최

제주도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1주년에 즈음해 도민의식 개선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우선 오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행사를 갖는 한편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캠페인 등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

성매매방지교육은 23일 오후 2시 제주도내 소재 군부대와 22일 오후 2시 제주시청 별관상황실에서 각각 이뤄진다.

또 23일 오후 7시에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사단법인 제주여민회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공동주관으로 'STOP! 성매매, 여성 날개짓하다'라는 주제의 기념행사가 마련된다.

한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제주도내에서 이 법에 의해 입건된 사람은 총 241명으로 이중 11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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