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민은 소재지 지역 농협에 세금계산서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10%를 돌려 받을 수있다.
농협은 지난 7-9월에 구입한 농기자재에 대해서도 당시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도 이번기간에 신청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PE필름, 농업용파이프,농산물 종이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부직포 등이다.
한편 제주농협은 2005년부터는 감귤 플라스틱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이 되도록 농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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