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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신청받는다
농협,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신청받는다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1.0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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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본부장 진창희)은 지난해 4분기 구입분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민은 소재지 지역 농협에 세금계산서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10%를 돌려 받을 수있다.

농협은 지난 7-9월에 구입한 농기자재에 대해서도 당시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도 이번기간에 신청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PE필름, 농업용파이프,농산물 종이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부직포 등이다.

한편 제주농협은 2005년부터는 감귤 플라스틱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이 되도록 농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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