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30일 초등학교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속기소된 양모 씨(50)에게 징역 7년과 양 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제공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적 분별력이 제대로 없는 나이 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기 시작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시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제주시 자신의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초등학생 친조카인 A양(14)을 성폭행하는 등 무려 7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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