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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고상호 시의회의원 집행유예
보조금 횡령 고상호 시의회의원 집행유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1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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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소심 선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횡령, 사무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의회 고상호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고상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감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003년 12월31일 제주시로부터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모4.3단체 명의로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및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1500만원을 개인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고 의원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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