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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했는데 왠 취득세 고지서가?
취득세 납부했는데 왠 취득세 고지서가?
  • 김행삼
  • 승인 2008.10.2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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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세무과장

분명히 세금을 낸 것 같은데 어느날 갑자기 취득세 고지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배달이 되었다면 아마 당황스럽지 않을까?  또한 세금을 포함한 취득비용을 법무사 또는 차량판매자에게 준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냉정하게 이유를 분석하기보다는 세무업무 담당자가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아 세금이 나왔다고 원망부터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실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왠 고지서냐”하면서 고성이 오고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부동산 또는 차량 취득에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언제 납부하느냐에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보통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소유자 변경을 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동시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취득신고를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가 동시에 발부된다. 등록세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등기 또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납부이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어 신고와 동시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가끔씩 납세자들이 납부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이 고지서를 수령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을 알고 있지만 법무사 또는 차량판매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하고 본인에게 고지서가 전달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자진신고자 중 납부마감 10일전 미납자에게 납부세액, 납부마감일 등을 기재한 취득세 납부안내문을 매주 발송하고 있는데 9월말 현재까지 6천여건이 발송되었다.

이러한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편의가 제공되어 전년도에 비해 2~3%의 납기내 징수율이 신장되었고 취득세를 미납하고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04년도부터는 납기가 지나면 1일 10,000분의 3이라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부담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부담을 덜기위해서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분명히 세금을 낸 것 같은데”라고 막연하게 추측하지 말고 이러한 지방세 상식을 알고 납기내 납부하여 취득세를 미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알뜰한 살림살이를 경영하는 것이 작금의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 삶의 지혜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행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세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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