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의회 회기수당 '11만원' 전격인상 '눈총'
제주도의회 회기수당 '11만원' 전격인상 '눈총'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14 13: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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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되자 마자 서둘러 인상안 처리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14일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전격 상향조정하고 나서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20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월5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광역의원의 회기수당을 현행 하루 8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11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기초의원의 경우 회기수당도 현행 하루 7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하루 10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제주도의회의 의원 회기수당을 법률에서 정한 최고 한도액인 하루 1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제주도의회가 상위법이 개정공포된지 한달만에 회기수당을 전격 상향조정하자 제주도의회 주변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공무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의회별로 알아서 하루 11만원선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는 대의적 원칙을 제시한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방의원도 유급제가 실시되는 마당에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데, 서둘러 최고범위로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JS소프텍 제주도 주식처분건을 담은 제주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처리하고 제22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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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맨심서 2005-09-15 09:13:45
ㅋㅋ 저것들 하는짓이라는게 뻔하지뭐~~
그런거나 쨉사게 처리나 하고

내가 볼때에는 2005-09-14 13:45:08
너무 티나게 인상했군요.
적당히 10만원쯤으로 올려도 괜찮았을텐데.
이제 임기가 몇달남지 않았는데, 괜한 욕심 부렸군요